종이문서를 스캔하여 생성되는 전자화문서와 종이문서 원본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 요건을 준수하여 전자화문서를 신뢰성 있게 생성하는 곳입니다.
즉, 전자화작업장을 통해 생성된 전자화문서는 원본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.
전자화작업장은 전자화문서 생성을 위한 작업환경, 작업절차 및 방법, 관계자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 후 등록됩니다.
근거 법령
[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]
제5조(전자문서의 보관)
②.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(이하”전자화대상문서”라한다)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(이하”전자화문서”라한다)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.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1.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형태가 동일 할 것
2.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
③.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, 전자화문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,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전자문서의 법적 효력
전자문서법
제4조(전자문서의 효력)
①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
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.
②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『민법』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분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.
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 제4조1항에 의거하여”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.”
또한 제4조2항에 따라 전자문서는 보증의 의사표시에 수단으로 “서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”
전자문서의 보관
전자문서법
제5조(전자문서의보관)
①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.
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잇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.
1.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.
2. 전자문서의 작성자,수신자 및 송·수신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
②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(이하”전자화대상문서”라한다)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
변환한 문서(이하”전자화문서”라한다)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1.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형태가 동일 할 것
2.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
③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, 전자화문서의 작성방법 및 절차,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④제1항과 2항을 적용할 때 송신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
전자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.
정부기관 전자문서 적용 사례
#참고. 전자문서증명서 유통 전격 시행
■ 법원행정처, 공인전자문서센터 발급 전자문서 증명서 정본 채택 확정(‘20.12.18)
- 배당 신청 시 배당금 지급증 교부를 위한 전자 증명서 유통(100% 시행)
- 『법원행정처』′공인전자문서센터 발급 증명서 및 이에 첨부한 전자문서(전자화문서 포함)의 출력 서면′을 제출한 경우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59조 제2항, 제3항에 따라 배당지급증을 채권자에게 교부한다.
■ 대위변제기관, 공인전자문서센터 발급 전자문서 증명서 유통현황(’21.12현재)
- 대위 변제금 수령을 위한 전자문서 증명서 유통(별첨. 대위변제기관 원본증명서 유통 현황)
- 『신용보증기금』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기존 종이문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보관 하는 전자문서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.
단, 전자문서의출력서면으로 제출하실 경우에는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.
주무부처 |
관련기관 |
중소벤처기업부 |
신용보증재단중앙회,기술보증기금 |
금융위원회 |
한국자산관리공사, 한국주택금융공사,
국민행복기금,신용보증기금,신용회복위원회 |
국토교통부 |
주택도시보증공사 |